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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규정(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 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 5/6 해당액
총 수업 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 2/3 해당액
총 수업 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 1/2 해당액
총 수업 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장학금을 받아 학습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위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에서 수혜받은 장학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변경시행일 2015년 10월 20일)

일반과정 학습비 반환규정(평생교육법 사행령 제23조)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지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시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지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개정 2016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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