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 | 승급교육 | 사전직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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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무교육 | 특별직무교육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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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 어린이집 원장 | 영아 보육 직무교육 |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
방과후 보육 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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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교육 |
심화 교육 |
기본 교육 |
심화 교육 |
교육 구분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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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과정 | 일반직무교육 | 보육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 (승급교육 포함)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원장 |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 40시간 | 매 3년마다 | ||
장기미종사자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특별직무교육 | 영아보육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영아보육 | 장아애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방과후보육 |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승급교육 | 2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1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원장사전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1)제 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 전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 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보육업무 경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름 ※보육도우미 해당 없음
- 어린이집에서 특수 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직무교육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승급교육과 원장사전교육은 시험을 통과하여야 수료증이 발급되는 대상힘(80점이상)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 근거「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